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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 3.3%로 신고하였더라도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자 4대보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4대보험

     

     ※ 4대 사회보험의 구성!  

     

    · 고용보험 : 실업 시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 개인은 0.9%, 사업주는 1.75% 부담.

    · 산재보험 :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사업주가 0.606% 부담.

    · 국민연금 :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개인과 사업주가 각각 4.5% 부담.

    · 건강보험 : 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 개인과 사업주가 각각 3.545% 부담.

     

    고용보험 근로자
    노무제공자(18개 직종)
    예술인
    산재보험 근로자
    노무제공자(18개 직종)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
    건강보험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 4대보험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일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근로자 등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4대보험 가입 혜택

    · 고용보험 :

      - 근로자혜택 : 실업급여, 근로자(실직자) 훈련지원 등 

      - 사업주 혜택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등

    · 산재보험 : 

      - 대상 :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혜택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등

    · 건강보험 : 평생건강보장 /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보험료 지원

    사장님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두루누리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 미만 사업장

     

     

     

     ※더 자세한 4대보험이 궁금하다면?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및 고용 보험 각종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