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자격
    신청 대상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자산 기준 : 총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대출 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접수방법 : 상시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지원 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1)~3)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

     

     

    ▼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