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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복무기간 중 받은 급여로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으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1. 가입대상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2. 가입기간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
대체복무요원 (~24개월) |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3.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1인 1계좌)
4. 가입혜택
6% 수준의 이자 (은행이자 5% 수준 +국가지원이자 1%)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지원금 (원리금의 71% 추가 지원)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5. 유의사항
· 적금 만기도래(전역) 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적금 만기일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 등)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해제일까지 유지 후 해지해야 세제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금리 확인
가입방법
■ 본인 가입
▶입영 전 준비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입영 후 4가지 방법 중 선택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 비대면 가입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 대리인 가입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납입방법
▶2가지 방법 중 선택합니다.
1. 급여 중앙공제
부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2. 자동이체
본인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자동이체.
해지방법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합니다.
전역에 따른 만기 해지 시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이자, 1% 이자지원금 수령 및 매칭지원금(정부가 직접 지급, 최대 3개월 소요) 지급을 신청합니다.
*서류 :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은행별 금리를 잘 비교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많은 국군장병 분들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