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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

    든든전세주택?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입니다.

    ☑️HUG가 집주인이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 NO!
    ☑️수도권에서 최대 8년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한 가격!
    ☑️입주 시 나이, 소득 심사 NO!

     

    ▶공급하는 주택은 총 52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며 전세 형태로 모집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모집공고 2024.8.30
    청약 접수기간 2024.8.30 10:00 ~ 2024.9.13 17:00
     대상자 발표 2024.9.19

     

    입주요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 절차안내

    1.공고확인
    (신청인) 주택별 정보확인
    2.입주신청
    (신청인 > 공사) 본인인증 후 입주신청
    3.서류제출대상자선발
    (공사) 무작위추첨
    4.서류제출대상자발표
    (공사 > 신청인) 서류제출안내
    5.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 > 공사)
    6..자격심사
    (공사) 자격요건검토
    7.당첨자발표
    (공사>신청인) 임대차계약체결안내

     

     

    든든전세주택 신청 방법

    신청방법

    안심전세포털 접속 - 로그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해 드립니다.

     

     

     

    든든전세주택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입주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추가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명 또는 날인을 위조하여 서류제출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든든전세주택 Q&a

    Q&A

    Q.입주자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Q.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3회 계약갱신이 가능하므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Q.전세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입주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