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사업소득 3.3%로 신고하였더라도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 4대 사회보험의 구성! · 고용보험 : 실업 시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 개인은 0.9%, 사업주는 1.75% 부담. · 산재보험 :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사업주가 0.606% 부담. · 국민연금 :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개인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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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4. 16:46